“‘사고건수제’ 도입 시 보험료 3120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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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건수제’ 도입 시 보험료 3120억원 절감”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2.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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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변화된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병두 국회의원과 보험개발원은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선방안과 관련,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공청회 당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현행 사고내용별 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자동차사고의 현행 평가방식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대인사고)나 손해액의 크기(물적사고) 등 사고의 심도(claim severity)에 따라 0.5점부터 4점까지 할증점수를 부과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할인·할증등급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최근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며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사고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반면 자동차사고 평가방식을 사고건수제로 전환하면 사고 1건당 3등급이 할증된다.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는 2등급만 할증된다.

또 현재는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여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무사고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소정 교수는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이 자신의 위험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됨에 따라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변경 시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증가액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약 3120억원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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