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변화된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민병두 국회의원과 보험개발원은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선방안과 관련,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공청회 당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현행 사고내용별 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다.자동차사고의 현행 평가방식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대인사고)나 손해액의 크기(물적사고) 등 사고의 심도(claim severity)에 따라 0.5점부터 4점까지 할증점수를 부과한다.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할인·할증등급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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