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가구, 구입 가능한 서울아파트 100채 중 6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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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가구, 구입 가능한 서울아파트 100채 중 6채뿐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3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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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구입물량지수 6.4… 10년 전 대비 4분의 1
“중간가격 아파트 구입 시 원리금 상환에 소득 40% 써야”
지난해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가운데 6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가운데 6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으로 집계됐다. 전년(47.0)보다 8.0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다. 해당 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반등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 내림세에 실질소득도 다소 늘었다"며 "세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됐다. 전년(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지수는 2021년에는 2.7까지 떨어진 바 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린 지역으로 꼽혔다. 서울 다음으로 낮은 지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44.4)와 제주(47.4)에서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못 미쳤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이었다. 경북은 9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셈이다. 세종은 104.2로 서울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도 5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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