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차량 단속으로 93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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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차량 단속으로 93대 번호판 영치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4.04.04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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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 9323명(74억원)…2160만원 징수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9323명의 차량을 단속해 9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160만원을 징수했다.

용인특례시가---로 93대 번호판을 영치했다.
용인특례시가---로 93대 번호판을 영치했다.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총 체납액이 74억원에 달하자 시가 번호판 영치까지 하면서 강력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시청 징수과와 3개 구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51명으로 편성한 단속반을 꾸려 공동주택 주차장과 상업시설, 이면도로 등을 탐색해 현장 징수 활동을 벌여 이같은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고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체납 차량 16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6663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상하반기 2번의 체납 차량 일제 단속으로 153대 단속, 3693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올해는 총 4번의 일제 단속을 통해 고질·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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