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들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두차례 모집을 진행하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높아진 전통시장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먼저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설비의 세부규격을 명시했다. 화재알림시설의 성능 및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히 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지원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해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였다.
지원 대상은 그간 시장 단위로 신청·지원했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결과 전기안전 ‘E’등급을 받은 개별점포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원 요건은 영업점포의 30%이상이 필수 신청이었으나, 취약시장의 경우 영업 점포의 20%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사업 수행 시공사는 공사 진행 전과정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본부)의 자문 및 검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노후전선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원해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