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H지수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송부…제재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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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H지수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송부…제재 절차 개시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4.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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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관점에서 '판매과정 문제' 적시… 공식 답변 요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번주에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이번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점에서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추후 이뤄질 제재의 가장 밑바탕이 된다”고 덧붙였다. 검사의견서에는 일단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은행별로 검사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부당·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은행들의 공식적인 의견 제시를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견이 오면 다시 검토해 적용 법규 등을 다시 따져보고, 법규 적용에 논란이 있으면 유권해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공식적인 답변을 하면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한 뒤 이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만들어서, 제재심의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이 19조원에 육박하고, 손실금액이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유례없이 방대한 가운데, 판매사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와 과징금의 규모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 조단위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사들의 잇따른 자율배상 결정으로 그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소법은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28일 백브리핑에서 “(금융사들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 1월 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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