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2일부터 읍면사무소 접수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남 해남군은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추가 접수한다.
지난 3월말까지 진행한 2024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250명이 선정된 가운데 추가 접수 문의가 잇따르면서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접수 받는다. 조기폐차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4등급 경유차량으로 확대되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영업용, 저 소득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 상한액 내 추가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폐차 이후 4개월 내 친환경차량 혹은 배출가스 1~2등급 휘발유 차량으로 중고또는 신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일부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대상 차량은 신청 접수일 기준 해남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으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이거나 건설기계는 최대 7,900만원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예산 마감 시기까지이며 해남 관내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해남군 환경과 기후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