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다음 회기 1차 정례회
상태바
양천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다음 회기 1차 정례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4.23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웅・김수진 의원 5분 발언…민생관련 조례안 등 25개 안건 처리
다음 회기 제307회 제1차 정례회 5월27일∼6월25일까지 30일간
 양천구의회가 23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재식 의장이 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양천구의회가 23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재식 의장이 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의회가 23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 됐다.
 5분 발언은 이재웅, 김수진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웅 의원은 구민들에게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동 복지팀 추가 신설을 제안했고, 김수진 의원은 관내 음식점의 질 높은 위생환경을 위해 목재 식기류의 위생관리 수준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택진 의원 외 6인) △ 서울시 양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 (곽고은 의원 외 5인) △서울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민철, 정택진 의원) △서울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택진 의원 외 6인) △서울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준희 의원 외 4인) 등 5건을 의결하였으며, △서울시 양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 17건의 구청장 발의 안건도 의결했다.  다음 양천구의회 회기는 제307회 제1차 정례회로 5월27일부터 6월25일까지 30일간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