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보건위기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 의료행위 가능'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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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보건위기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 의료행위 가능' 입법 예고
  • 이용 기자
  • 승인 2024.05.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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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해당 단계에서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정부는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겠단 이유로 해당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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