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년간 준비한 택배 관련 규제 결국 유예
일회용컵·빨대·유상 판매 비닐봉지 규제도 ‘흐지부지’
일회용컵·빨대·유상 판매 비닐봉지 규제도 ‘흐지부지’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이 227조원 규모로 커지면서 과도한 택배 포장과 관련 폐기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환경부는 택배 포장 때 빈 공간을 상자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하는 규제를 사실상 유예해 퇴보한 정책만 고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과대 포장을 막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6년간 준비한 택배 과대 포장 규제의 계도기간이 2년간 다시 유예됐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택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2022년 4월 말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택배 과대 포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규칙도 개정했다. 택배 포장 시 빈 공간 50% 이하, 포장 횟수 1차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다만 물건 파손을 막기 위해 들어가는 에어 쿠션이나 신문지 등 보조 포장재가 차지하는 공간은 상품처럼 인정해 준다. 신선 제품 포장 때 들어가는 얼음팩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본 상품보다 보조 포장재 부피가 더 크면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규제 발표 당시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이달 말부터 이러한 택배 과대 포장 규제를 어길 시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3월 7일 시행을 50여일 앞두고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시행’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6년 4월 말까지 택배 과대 포장 규제를 어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되면서 사실상 제도 유예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발표에서 환경부는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매출 500억원 이하 유통업체는 규제 미적용 대상에 포함했으며, 식품 등을 포장할 때 쓰는 보냉재는 제품 일부로 간주해 포장공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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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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