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보건위기 심각 단계에서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들이 수련병원 등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의사의 경우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의료행위를 승인하고,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하고자 이번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달 19일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대본에 보고해 논의를 거쳤고,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승인됐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됐다. 지난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정부는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