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이후 회원 예금과 출자금 전액 보장돼 이관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3월 불법 대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인근 지점에 흡수합병한 뒤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한 고객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불법 대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파산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점에 흡수합병 됐다”라며 “합병은 해산 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파산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흡수합병 이후 회원의 예금과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이관됐다”며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 합병을 완료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