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7월부터 본격 단속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여의도의 A사와 B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다. 바로 직원들의 흡연 때문이다. 재작년 1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직원들이 회사 건물에서 일부 떨어진 곳으로 나가 실외로 나가서 흡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수십명이 무리 지어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다보니 주변의 아파트 주민과 보행자들이 이들 회사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A사와 B사는 이들이 서로 자기네 직원이 아닌 상대 회사의 직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다보니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된 것이다. 다행히 이 껄끄러운 관계는 최근 영등포구가 해당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자연스레 풀릴 수 있었다. 새 금연구역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영등포구 보건소는 지난 2월 28일 관내 862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관내 실외 금연구역이 총 895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이로써 영등포구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와 서초구에 이어 금연구역이 세 번째로 많은 곳이 됐다. 이렇게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한 것은 흡연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나고자 작년부터 금연구역 확대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10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할 때 구는 금연 관련 사업을 적극 반영해 예산 6000만 원을 확보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흡연이 다양한 질환의 발생과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추가 금연구역 지정으로 구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기존에는 영등포구 관내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여의도공원과 선유도공원과 구에서 지정한 영등포공원, 당산근린공원 등 모두 33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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