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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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등 정비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5.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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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서대문 통·반장, 서대문 다자녀가족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무료입장 가능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구의회 제298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구의회 제298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경우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는데 △서대문구 통·반장 △서대문구민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자녀 △서대문구민의 날(매년 11월 3일)에 방문하는 구민 △북한이탈 주민 △선거 투표 참여 후 1개월 이내 방문하는 사람 △출입기자 등이다.

 그 외 기념행사 기간 등 무료입장 가능 항목을 명확히 했고, 제휴 할인 근거도 신설했다. 또, 환불 불가 독소조항을 고쳐 관람료 환불이 가능해졌으며, 필요시 야간개장도 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 관람객에게 관람료 20% 감면 △출입기자에게 관람료 면제 △제휴 할인 규정 신설 △투표참여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 혜택 기간을 선거일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개정했다.

 개정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이며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구민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시설이다” 며 “앞으로도 관람객들에게 더 친숙하고 사랑받는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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