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혼선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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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혼선 끼쳐 죄송"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4.05.1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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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해외 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
"위해성 없다면 직구 금지할 이유 없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정부가 국내 안전인증(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직접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한다. 위해성 검사를 통과한 물건에 대해선 직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지난 16일 해외 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을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서 학용품이라는 어린이 제품이 있는데, 제품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안 되고, 조명기기도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80개를 일시에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명확하게 마약 내지 총포 내지는 성인 위해용품 등은 다 법에 금지가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금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로 다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검토해 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80개 품목, 위험한 것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조사를 했는데 위해성이 하나도 없다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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