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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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