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조합원 투표서 쟁의행위 가결… 재적인원 72%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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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조합원 투표서 쟁의행위 가결… 재적인원 72% 찬성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4.11.25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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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찬반투표 진행, 파업 포함 쟁의 가능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투표에서 재적인원 72%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화재가 발생한 포스코 공장 모습.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투표에서 재적인원 72%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화재가 발생한 포스코 공장 모습.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포스코 대표교섭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 넘게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쟁의권을 확보한 포스코노조는 파업 포함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다.

25일 포스코노조는 조합원 대상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인원 7934명(참가 7356명) 중 5733명(72.25%)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반대는 1623명(20.46%)에 그쳤다.
앞서 포스코노조는 지난 6일까지 회사 측과 11차례에 걸친 교섭회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이다. 회사는 △기본급 8000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 지난 18일과 21일 임금협상 관련 조사 조정회의를 벌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결국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 견제 없이 방만하게 경영하던 때는 끝났다”며 “쟁의 찬성을 통해 잃어버린 조합원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측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와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자 소통 중”이라며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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