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만료 앞두고, 법사위 개최 불투명
권 의원,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 위해 반드시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야”
권 의원,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 위해 반드시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야”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고, 지난 7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개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외에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속제도 관련 법(일명 ‘구하라법’),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는 법 등 10여건에 달한다.
권칠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의 처리를 막을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 끝까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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