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화곡4동·등촌2동)이 28일 구의회 다목적실에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토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은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2만 97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불법 촬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강서구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실태 파악과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강서구의회와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지수 의원 및 강서구의회 직원들과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박정배 경정 및 소속 경찰관들, 강서구청 자원순환과 유영효 과장 및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 등 소속 직원들, 강서구 불법 촬영시민감시단 등이 참석해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화곡지구대 순찰2팀장 위장철 경감은 관내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을 비롯한 범죄 실태와 안심스크린 설치 사업 등 범죄 사전 예방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강서구 불법 촬영시민감시단은 현장 활동 시 경험한 불법 촬영 의심사례들과 주민들로부터 전해 들은 공중화장실 이용시 불안했던 경험 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어진 열띤 토론에서는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에 관한 관련 조례 개정과 사업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지수 의원은 “이 자리는 ‘어떻게 하면 구민이 조금 더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물음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음란물 형태로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2차 가해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우리 강서구민이 겪을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에 반드시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구청과 경찰서, 그리고 구의회까지 긴밀하게 협조해 대안 마련에 힘쓸 것이다. 특히 간담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부터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