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 종부세 개편 포함 추진
매일일보 = 안광석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부동산 시황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요 진작 등을 위해 징벌적 과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것.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을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혔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 “단,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의견이 나온 것은 아니기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