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기미집행 유원지 40년 만에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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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기미집행 유원지 40년 만에 지정해제
  • 이환 기자
  • 승인 2014.03.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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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내가면, 고천저수지 일원 16만㎡ 해제
[매일일보]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부지 16만㎡가 지정된 지 40년 만에 해제 됐다.내가저수지 일원의 유원지는 1974년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개발되지 못하다가 1995년 인천시 통합 이후에도 주변여건 변동 및 유원지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방치돼 왔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돼 도시계획집행이 장기화되면 사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한 군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인천시에 해당 시설의 폐지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이에 따라 2월 개최된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원지 시설 해제가 통과됐으며 3월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고시가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군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현행도로 위주로 재정비하는 등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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