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재명 겨냥 "비뚤어진 언론관, 가짜뉴스 만큼 위험해"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 받은 것에 대해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으냐"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것을 겨냥한 말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한 사실을 전하며 "오늘 유죄 확정된 유시민씨의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언론의 표현과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날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