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회부했다.
이날 의결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야당은 통상 법률 제·개정안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법안의 숙려 기간 없이 곧바로 전체회의에 심의하도록 결정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반대한다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로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해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