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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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확정
  • 한부춘 기자
  • 승인 2014.03.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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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행된 생활임금조례 반영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는 11개 직종 110명의 급여를 평균 27%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총 165명(산하기관 포함 전환 누계 485명)으로 올해 110명이며, 내년에는 추가로 5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직종에 따라 최고 43%의 임금 인상 등 전체적으로 평균 27%의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된다.특히 급여가 낮은 일부 직종은 도시 생활의 생계 수준을 보장해주는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대폭 인상된다.이밖에 근속연수별 호봉제 적용, 퇴직금, 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도 받게 된다. 종합건강검진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받는다.시는 이들에 대한 급여·복지 등 처우 개선으로 연간 4억6천600여만원(27.1%)이 추가로 증가한다.이에 더해 공무원 임금인상률 1.7%, 노동조합 직종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2014년분을 추가 인상하고 소급 지급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도서관 운영 등 2개 직종은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활임금조례까지 적용받아 현 기간제보다 37∼43% 상향된 임금(0호봉)을 받게 된다.

이관형 시 행정지원과장은"기간제 근로자들은 10개월 마다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이젠 60세까지 마음 놓고 일하고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임금체계를 적용받아 급여도 많이 받게 됐다"고 밝혔다. 부천=한부춘 기자 hb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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