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의회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안건을 심의했다.
본회의에서 이강희 의원은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김동해, 정희택, 최영기, 이경희, 이강희 의원은 시정질문을 했다.
김동해 의원은 ‘관광객 통계 등 관광도시로서의 경주시 현황 점검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과 ‘경주시 우량기업 역외유출 방지 및 외부 우량기업 유치 대책’을 질문했다.
이어 정희택 의원은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위한 집행부의 조치결과 및 추후 계획’과 ‘관내 먼지털이기의 안전성 전수조사 및 기존시설 관리 방안’에 대해 물었다.
최영기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구조조정과 민간보조금 관리강화를 통한 저출산대응기금의 설치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경주시 일부 조례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조례와 통일성을 갖추도록 2명으로 일원화할 방안’을 요구했다.
이강희 의원은 ‘벚꽃 개화기간 중 흥무로 벚꽃길 노점상의 호객행위 및 바가지요금 등 발생 민원의 대응 방안’ 및 ‘방치되고 있는 청사 내 공기살균기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후 안건 심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19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건)’ 등 총 33건의 안건 중 30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주시 미세먼지 점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수정 가결됐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제282회 정례회는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현장점검을 겸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등으로 인해 매우 바쁜 일정이었지만, 동료 의원과 공직자의 협조로 인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282회 제1차 정례회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경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끝으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