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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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추진
  • 이형래 기자
  • 승인 2024.07.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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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25일 주민설명회 예정
사진=담양읍 드론 전경
사진=담양읍 드론 전경

매일일보 = 이형래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추진 중인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에 앞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담양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고서면 산덕리, 창평면 의항리 일원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610억 원을 투입하여 244,713㎡ 규모의 음식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통 식품, 메디푸드(특수의료용도식품) 등 음식 관련 업종이 80% 이상 입주하는 특화농공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사업 추진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244,713㎡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한다.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 고서문예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농지·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일시사용허가, 수목 식재 및 벌채 행위 등 보상 목적의 일체 행위 등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관계도서 열람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및 열람 장소(담양군 투자유치단, 고서면사무소, 창평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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