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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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 이환 기자
  • 승인 2014.04.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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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여일(4, 5 선거일전 60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했다.1일 오전9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강화교육지원청 고덕남 교육장, 직원 대표 2인 및 군선거관리위원회 구병모 사무국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약 내용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과 결의대회가 금년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7일 강화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례조회 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적발 시 소속 및 상급기관에도 위법사실과 처분결과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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