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폐업, 이전, 방치한 간판 철거동의서 제출하면 무상철거 해준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부착한 광고주 4월말까지 자진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면제
광명시는 도시미관과 재해위험의 저해요인으로 전략한 이른바 ‘주인없는 간판’ 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한다.
시는 광고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폐업, 이전, 방치한 주인없는 간판 및 재해위험 간판에 대하여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허가 또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주인없는 간판과 재해위험 간판의 철거방법은 광고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 지도민원과(☎ 2680-2664)에 민원으로 상담 후 FAX(2680-2622) 민원으로 접수하면 된다.한편 시는 현재까지 광고물 설치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부착한 광고주는 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4월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부착한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과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함에 따라 광고주의 신고의무와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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