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변호인단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
매일일보 = 이미현 기자 |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됐다. 카카오 변호인단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지난해 불거진 카카오 택시 앱 호출 가맹 택시 몰아주기 논란에 이어 김범수 위원장이 지난 9일 ‘SM엔터 시세조정’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김 위원장 등 카카오 주요 경영진이 지난 2월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지분을 고가로 사들여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인 혐의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이자 카카오 안팎에선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강도 높게 들어간 경영 쇄신 작업과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카오는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제기를 계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쇄신 경영에 들어간 바 있다. 올해 1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인 ‘CA협의체’를 출범했고, 주요 경영진을 교체했다.
만약 혐의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카카오의 AI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카오는 ‘KoGPT(코지피티) 2.0’ 공개가 무산된 이후 하반기에는 카카오만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공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 AI 사업 조직 카나나를 신설하는 등 속도감 있게 AI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같은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카카오 내부 어수선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회사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각하며 분위기가 한 차례 술렁였다. 이채영 카카오 기술 부문장(경영리더)은 지난 3일 카카오 주식 6억705만원어치를 장내 매도했다. 지난 4월엔 이효진 성과 리더가 자사주 4500주, 5월엔 허명주 성과 리더가 자사주 4991주를 각각 팔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