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이중과세 비판 겪으며 정쟁도구로 점철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종부세와 재산세간 이중과세 논란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헌재가 두 차례나 종부세 ‘합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음에도 정치논리에 의해 폐지와 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 형평성을 높이도록 한 국세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으나, 그동안 재계 투자 촉진을 위해 폐지해야 할 규제법안의 대표사례 및 여야 공방 도구로 쓰이면서 수차례 개정을 거쳤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 합산한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금이 매겨진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제금액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와 잡종지 등)는 5억원이며 별도합산토지(상가와 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재산세는 소유한 자산에 대해 지방 정부에 내는 세금이다. 자동차나 요트, 예금 등 재산을 비롯해 부동산도 포함된다. 국세인 종부세는 중앙정부를 통해 걷은 후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나 재산세는 징수된 해당 지역에서만 쓰이는 지방세로 분류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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