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광안2구역, 일부 조합과 일부 조합원 ‘진실공방’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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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광안2구역, 일부 조합과 일부 조합원 ‘진실공방’ 갈등 심화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07.19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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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형사적 책임 묻겠다’ 조합장 고소에 이어 조합장과 임원해임 총회 ‘진행’
조합 측, 업무방해 손실 등 책임 물어 일부 조합원 자격박탈 총회 ‘상정’준비 수순의 대의원 총회 진행
본지, 일부 조합원들 문제 제기와 조합 측의 반론 취재 ‘판단은 조합원들 몫’
광안2구역조합사무실 입구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부산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오는 8월 9일 조합원 분양자계약을 앞두고 일부 조합원이 부산남부경찰서에 L 조합장을 도시정비법위반과 배임으로 고소하면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고 일부 조합원이 알려왔다. 사실확인을 위해 일부 조합원들을 취재했으며 이후 조합 측에 답변 요구를 했다.

아래는 본지가 수영구 광안2구역의 일부 조합원 주장을 토대로 기사형식으로 담아 조합 측에 반론을 요청해 여과 없이 공개하며 판단은 해당 조합원들에 몫으로 맡기고자 한다.

현재 일부 조합원들의 고소내용에 따르면 L 조합장은 ‘지난 기선정된 S 건설사와 L 조합장이 추가로 지난 7월 1,797억 증액 했고 이후 450억을 추가해 총 2,247억을 추가 공사비를 증액해 조합원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계약을 조합원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알리지 않고 임의로 계약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L 조합장의 수입 마감재 변경내용 중 지난 2023년 7월 한차례 증액하고 다시 발코니 확장비 229억과 불량토(오염토) 공사비용 6억을 증액하고 교통시설물 공사비 또한 3배 이상으로 증액해 임의로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안2구역재개발현장 전경
광안2구역재개발현장 전경

이에 대해 조합 측은 ‘8월 9일 조합원 분양계약은 없으며 아직 고소사항은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알려왔다. 이어 S 건설사 도급계약 증액은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임의로 계약한 바 없다’라며 ”마감재 변경은 일반 아파트에서 프리미엄 아파트로 변경되면서 이에 걸맞은 마감재로 변경해 이를 반영한 총회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고 확장비 불량토 비용도 마찬가지다”라며 “교통시설물공사비 3배 증액 또한 교통시설물을 포함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총회의결을 다 거쳤다”라고 답변했다.

일부 조합원 측은 이어 조합 상주 근무자인 A 조합사무장에 대해 출근하지 않는 것 또한 조합장이 묵인 은폐해 주었고 조합의 업무수행도 하지 않았는데 총 3,000만여 원 상당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해 경제적 이득을 줌으로써 조합에 동일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과 임원해임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임시사용하는 사무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과 임원해임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임시사용하는 사무실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2021년 11월경부터 근무했는데 이후 2022년 4월 21일 ㈜**개발을 설립(부동산중계 및 대리업)하고 조합의 각종 공사업체(조합추천업체) 선정과정에 관여하게 했다며 준공무원이 이중직업을 가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은 “A 사무장은 조합업무규정에 따라 시간 연장과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전적인 책임자인 조합장이 고용주로서 조종해 법적인 책임이 없고 배임 또한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겸업은 조합규정에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설립이나 업체선정과정(개입)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고 답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한편. 고소한 일부 조합원들은 7월 4일 관리처분변경인가를 위한 총회의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수영구청장에게 인가승인을 소송 기간부터 판결까지 중단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위변조로 의심되는 계약서

그런 와중에 일부 조합원들은 추가로 S 건설사로부터 PL창호 추천(200억대)에 이어 음식물이송설비공사업체 지정권(계약금 113억 이상)을 조합장이 부여받았는데 이 품목의 공사도급계약서 마감자재 목록에 (조합SCOPE)이라 명시했다며 SCOPE란? 기회라는 단어로 시공사가 조합에 업체선정권을 약속한 표식이란 주장이다.

그리고 조합은 시공사에 8개 품목을 추천하였고 S 건설은 모두를 수용했다. 이들 8개 업체의 총 계약금은 700억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대목에서 일부 조합원은 건설사와 조합 간 계약서의 위변조가 드러났다면서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오는 7월 27일 조합장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준비 중이다.

조합 측은 “경찰 조사는 연락받은 바는 없고, 현재 관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접수된 상황이며 창호와 음식물 이송설비 공사업체 지정은 모두 총공사비에 반영된 시공사의 책임으로 조합은 연관이 없으며 절차를 거쳐 (조합이) 제품만 지정코자 했으나 AS, 하자, 이권개입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결정하지 않았으며 시공사가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어 조합은 “품목의 업체를 추천(시공사에)한 바는 없으며 시공사가 수용할 이유도 없다”라며 “7월 27일 비대위가 해임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실은 맞다”라고 말했다.

시공사와 계약서 원본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는 문건

조합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오는 18일 긴급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 발의자인 8명의 조합원과 조합감사에 대해 조합원자격 박탈을 위한 제명을 의결할 예정이며 감사의 직무 정지도 의결해 조합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발의자(일부 조합원)측은 “조합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고 오히려 조합원들과 재산을 지키려는 주장한 것일 뿐이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네이버 카페 등에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가 조합원의 자격 박탈의 이유다”며 “조합의 이런 행위는 조합원 재산을 지키려는 개인의 자유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반발하고 있다.

그런 한편, 조합의 공사비 증액은 지난 2019년부터 2.550억이었던 것이 현재 2024년 6월 4,720억이다는데 물가의 상승률을 반영해도 2배 가까이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하며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고 전했다.

8개 항목중 조합이라고 표기된 항목과 SCOPE 표기된 항목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자격박탈은 지난 18일의 대의원회의 소집은 조합(행정)일정상 추진되는 일정이다”며 “제명은 조합정관에 따라 의결할 사항으로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는 부여될 예정이다”라고 말했으며 “공사비 증액은 총회의 의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본지에 일부 조합원은 시공사 측과 조합 간의 계약서가 위•변조된 것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했다. 내용은 광안2구역 조합이 시공사에 보낸 공문과 요구한 8개 업체명과 품목리스트다. 그리고 본 계약서 등 협력업체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게 숫자도 맞지 않은 상태라며 위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확인과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광안2구역 조합을 방문했으며 조합관계자를 통해 제기한 문서를 열람토록 했으며 배부하지는 않았다. 이유는 수사자료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외 계약서 위변조(원본과 달리 이중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의심되는 사항(계약서)에 대해서는 전달했으며 사실확인을 위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첨부된 위변조 계약서 의심에 대해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라며 일부 숫자의 오기로 숫자가 다른 부분이 있어 (시공사와) 정정하기로 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일부 조합원 측은 “계약서는 사전에 시공사의 법무팀을 거쳐야 되는 중요문서인데 조합에서 잘못(오기)기재한 것이라는 말은 거짓이다”라며 “조합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하고 있는 등 추후 계약서 위변조 등으로 경찰에 추가 고소를 예고하고 있어 광안2구역조합과 조합원간 내홍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사안의 진실은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조합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차후 수사기관조사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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