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특별법 입법·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에너지원 범위 확대 필요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의존도가 높은 첨단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를 말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첨단산업의 전력의존도가 전통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충북 청주 등 전국 7곳에 조성될 7개 국화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15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1년 중 전력사용이 최대로 되는 순간의 전력수요를 의미하는 전국 최대전력 평균 72.5GW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규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 사업이 필수적이나 송·변전망 구축 사업의 적기 준공률은 17%에 불과하고 송·변전망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준공 지연 사유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 개발사 지연 등이었다.
한경협은 전력수급 안정화 과제로 △무탄소에너지 범위 원자력으로 확대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입법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 등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정부가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발맞춰 조달 가능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경협은 전력망 건설과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해 전력망 건설의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신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전력판매가격 고정을 통해 SMR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MR이 활성화되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계약기간 동안 전력판매 가격을 고정시키는 발전차액계약제도(CfD)를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