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글로벌 원전 붐… 관련법 제정 및 시스템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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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글로벌 원전 붐… 관련법 제정 및 시스템 정비 시급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07.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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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전 수출 지원 및 규제완화 필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최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사용 및 반도체 생산 확대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원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내에는 이를 뒷받침할 원전 수출 관련 지원법이 전무하고 규제가 여전해 관련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22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선진국 대비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국내 인허가·규제체계 개발이 미흡해 기업들의 SMR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성과 활용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SMR 관련 안전규제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이미 안전규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부는 1년 반이 지난 5월에서야 SMR 규제 연구 추진단을 발족한 상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발표한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153억 달러(20조4300억원)에서 올해는 428억 달러(57조1600억원)로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됐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오는 2027년에 AI 반도체 시장이 1194억 달러(155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3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형원전은 물론 온실가스를 배출 안 하는 SMR 모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로 94기를 보유한 국가이다. 최근 들어서는 SMR 생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산업에 2030년까지 5만5000여명, 2050년까지 37만5000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에서는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원자로 56기를 보유한 유럽 최대의 원전 사업국이다. 올여름 노르망디 플라망빌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원자로 가동을 예정하고 있다. 또 2030년대 후반까지 최소 6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계획 중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에 원전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후한 원전을 폐로하는 조건으로, 다른 원전에서 원자로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대형건설사를 통해 대형원전 및 SMR 수주에 박차를 가해 원전 관련 건설사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먼저 대우건설은 지난 17일 '팀코리아'를 구성해 한수원과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정비) 등과 함께 참여해 시공을 맡게 됐다. 우선 체코 두코바니에 짓는 원전 2기 규모만 24조원에 달한다.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가 테믈린에도 수주를 성공하게 된다면 원전 2기를 추가로 짓게 된다. 

이어 현대건설은 올해 2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2기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대우건설 같은 팀코리아 형태는 아니지만 국내 건설사가 단독으로 유럽에서 8조~9조원 규모의 원전 시공을 맡았다.

전문가들은 원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일단 국내 위주로 안전 확보 및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본지에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 지원이라기보다는 자국 원전 사업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며 "한국 같은 경우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는 것 보다는 여러가지 산업계 의견을 참고해서 수출지원법을 만들고 인허가 규제를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원안위는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를 통해 규제기관들과 안전규제 현안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학과 교수는 "안전규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규제는 일본의 행정 틀 위에서 미국식 규제가 접목돼 있다"면서 "다만 원전발전소 운영자가 대부분 공기업이라 국내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왔다. 그러다보니 외국으로 진출할때 사기업에 대한 규제같은 것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재욱 경희대 교수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SMR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사전에 어떤 설계 인증에 대한 부분들과 기존 대형 원전 기준으로 돼 있는 규제 요건들을 SMR에 대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법률적으로 지정됐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들이 뒤떨어져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도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발족했지만 해외에 비하면 출발점이 늦다"면서 "이를 위해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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