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여주시가 오는 11월 18일까지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및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대면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의 경우 오는 8월 26일까지 실시되고 이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 직원 또는 이·통장의 방문을 통한 대면 조사를 오는 8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및 여주시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제도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조사로써, 여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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