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올려도 소수만 혜택…‘부실금융사 도덕적 해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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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올려도 소수만 혜택…‘부실금융사 도덕적 해이’ 우려도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4.07.2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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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도 상향 법제화 추진..."보험료 오르면 서민만 부담”
고액자산가만 혜택...작은 금융사는 뱅크런 위험성 커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법제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여전하다. 사진=연합뉴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법제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여전하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최근 제22대 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소비자 실익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예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관리하는 구조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다. 예외적으로 농·수협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가입이 아닌 각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나 한도는 동일다. 그동안 정치권은 예금보호한도 증액 추진을 지속 추진해왔지만, 금융위원회는 줄곧 ‘현행 유지’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번갈아 가며 보호한도 상향을 공약한 만큼 23년째 5000만원에 묶인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3년 넘게 이어져 온 5000만원 보호한도가 1인당 GDP와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호한도 상향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실효성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소비자의 편익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당 법안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예금 안정성은 높이는 건데 극소수만 혜택을 받게 된다면 법안 발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실제 현행 제도만으로도 예금자의 98%가 보호받고 있어 보호한도 상향 시 실질적인 혜택은 소수의 현금 부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오히려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가 올라가면서 그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금융사 파산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킬 수 있는 예금의 한도가 늘어난다면 소비자에겐 좋은 일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수억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한 소수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반대쪽에서는 국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까지 포함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10곳이 넘고, 모바일뱅킹 등으로 자금 이동이 쉬워진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분산 예금하면 4억~5억원가량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금 5000만원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예금주는 전체의 1.9% 수준으로, 현재도 예금자의 98.1%가 보호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예금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보료가 인상되면서 금융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보험료가 더 안 오른다면 한도를 늘리는 데 찬성한다”면서도 “저축은행들이 대출 자체를 줄이고 있어서 예금보호한도를 늘린다고 해도 당장 예금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시중은행에 예치된 자금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으며 모럴 헤저드 문제가 커질 수 있고 금융시스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최근에는 절충안으로 금융업권에 따라 보호한도를 달리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절충안으로 최근에는 업권별 보호한도를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말 보고서에서 은행의 보호한도는 1억원으로 높이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현행 5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업권별 위험 부담의 정도가 다르고, 보호한도를 똑같이 올렸을 때 저축은행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나타나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언뜻 합리적인 제안 같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업권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자산가들보다는 서민들이 이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데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나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인출) 등을 보더라도 예금자 보호의 필요성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쪽에서 더 많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애초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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