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안정적 정착 도모 기대
30일 양평군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월세자금 중 작년 기준 실제 상환한 이자를 지원하되, 대출잔액의 2% 이하 및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다.
부부 중 1명 이상 청년(18~39세)이어야 한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및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양평군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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