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부회장, "광주경총과 의장직 이해관계 없어"... 인사혁신처에 이의신청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 상임부회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광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2023년 9월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월 1일 발표한 취업심사 결과에서 김 부회장의 광주경총 상임부회장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 제한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김 부회장은 광주시의회 의장직에서 퇴임한 이후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로 활동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김 부회장은 현재 광주경총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은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결정이 법의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하며, "광주경총은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광주시의회 의장직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사혁신처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는 또한 광주시의회 의장직과 광주경총 상임부회장 직위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취업불승인 결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 제한 규정과 관련한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특히, 퇴직 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로의 취업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관련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 부회장의 이의신청 결과는 향후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규범 설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취업 제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찬 부회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퇴직공직자들의 취업 제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