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내용에 일체 관여한 바 없어"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비리 정황이 담긴 감사실 보고서 초안을 바꾸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 1일, 작년 8월 지하철 물품보관함 도어락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납품업체와 자회사인 서울도시철도ENG 직원간 유착 정황이 담긴 감사실의 보고서 초안을 서울교통공사 차원에서 바꾸도록 외압을 가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당초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유착에 관여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적시했지만 공사 측이 ‘조작이라는 단어를 빼고, 고발 부분은 삭제하라’고 요구해 지난해 10월 최종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됐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감사규정 제33조(감사결과 보고)에 따라 감사 담당자는 감사 종료 후 바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는 업무 절차는 전적으로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한"이라며 "감사보고서 내용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공사와 납품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사 직원에 대한 성동경찰서 수사 개시 통보 사실은 없고 해당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입건된 사실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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