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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봉화군은 봉화읍 유곡리 24만 7841.8㎡의 부지에 조성한 봉화 유곡 농공단지를 분양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봉화 유곡 농공단지는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한 국도36호선 4차선인근에 위치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어 유망 기업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됐다.입주대상 업종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46,769.7㎡), 음식료품 제조업(27,707.8㎡), 전기장비 제조업(33,369.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31,929.6㎡) 업종으로 분양가격은 ㎡당 평균 66,000원이고, 산업시설 용지 139,804㎡(17개블록-현재 1개블록 입주승인)가 분양면적에 해당된다.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환경성 검토규정에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고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종과 유곡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할 예정이다.입주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계시일로부터 3년이내 50%감면,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3년간 50%의 감면 받게 되며 취득세 전액 면제, 종합부동산세는 5년간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며, 잔금(분양대금의 50%)의 분할납부 희망시는 5년의 기간에 3%의 이율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