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시의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각하’...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
고양시청사 일부부서 백석 별관 이전계획 ‘법적으로 이상 없음’ 확인
고양시청사 일부부서 백석 별관 이전계획 ‘법적으로 이상 없음’ 확인
매일일보 = 김천만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6월 28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 결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5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것. 또한 결정문에 따르면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양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