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4·5등급) 조기폐차 2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1대 지원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매일일보 = 황기연 기자 | 광양시는 오는 8월 19일부터 ‘배출가스 저감 사업(2차)’을 추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2차)’은 1차 사업에서 남은 예산 10억 원에 대한 사업이다. 광양시는 올해 3월, ‘1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17억 원을 들여 396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했고 1억1천만 원을 들여 37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 바 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2차)’ 신청 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방문 접수, 등기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조기폐차 지원은 폐차하는 차종에 따른 ‘기본지원’과 경유자동차 외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신규 등록(2023년 11월 1일 이후)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구분된다.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백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 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백만 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