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옥석 가리기...추가 사업성 평가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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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옥석 가리기...추가 사업성 평가 눈앞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8.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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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평가에서 정기 평가로 점검 강화
경기 둔화 우려 확산에 보수적 잣대
부동산PF 투자를 늘린 증권사들이 하반기 만기연장이 도래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9월 말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추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9월 말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추가 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평가에서 정상등급과 보통등급을 받아 만기연장에 성공한 PF사업장들이 대상이다. 다만 이번 평가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좀 더 타이트한 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말께 3분기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는 수시로 이뤄졌지만 분기별로 평가, 리스크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분기 사업성 평가 당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감안해 다소 느슨한 평가가 진행됐지만 현재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는 좀 더 깐깐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제적 대응으로 부실 사업장을 솎아 내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지점이다. 업계에서는 직전 평가에서 ‘정상’과 ‘보통’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장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3분기 평가에서는 예상 공정률과 분양률 진척 상황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분기와 4분기 만기 연장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업계는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예전보다 커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평가에서 당국이 좀 더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 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가에서 ‘유의’와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진행하고 2~3회 이상 유찰될 경우 손실상각 등 ‘청산’ 단계로 이어진다. 다만 당국은 부실 사업장 정리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정한 사항과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완화된 지침을 최근 새로 배포했다. 시한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제값을 받지 못 하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일부 수용했다. 금감원은 9일 오전 전 금융권에 지난달 배포했던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에 유연성 및 탄력성을 부여하는 해설서를 재배포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앞서 배포한 지침 핵심인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는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경공매 시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회 최종공매가보다 10%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는 실질 담보가치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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