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대표 논의 가능성…28일 본회의 전망
매일일보 = 염재인·문장원 기자 |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과 구하라법 그리고 전세사기법 3개 정도는 8월 본회의가 열린다면 해당 상임위 소위 법사위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8월 임시회 과정에서 본회의는 28일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한 뒤 집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재 해당 법안과 관련해 양당 실무자 간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합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양당 정책위 실무자가 만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매주 회동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회동 후 취재진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인구부 신설法 신속 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