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채권추심 표준안 마련...‘7일에 7회 제한’
상태바
금융사 채권추심 표준안 마련...‘7일에 7회 제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8.15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10월 17일 전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 여부 점검
금융회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채권 추심을 할 때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회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채권 추심을 할 때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5일 금융권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개인 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게 하도록 채무자보호를 위한 추심원칙을 정해야 한다. 내부기준에는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은 제한되며,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적용되고, 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채권추심 업무수행시 준수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또 채무자의 정상적 생활 보장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써야 한다. 광고·홍보물에는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추심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채권추심회사는 또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회사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해야 하며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채무자가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 금융채권에 관한 사항과 담당자의 성명·연락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심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