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소수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별도대책을 명시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구제·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외국인 피해자는 지난 7월 18일 기준 전체 피해자 1만9621명 중 1.6%하는 3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한국토지투택공사(LH)가 시행하는 긴급 지원주택 지원받은 이들은 인천 3명, 경기 1명 등 총 4명에 불과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미미 경기대책위 외국인특위 위원장은 “현재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도 경·공매대행,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등 특별법 상 지원이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성토했다.
위원장은 이어 “특별법에 의한 어떠한 금융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외국인 피해자들은 경·공매 대행은 상상도 못 한다”라며 “모든 피해 세대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20년을 살 수 있지만 외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은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할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은 최대 1200만원 수준으로, 가족 단위 외국인들이 이주할 집을 마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긴 뒤에는 살던 집에서 더 이상 거주가 불가하다. 또 내국인 피해자는 피해주택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 잠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아 '셀프 낙찰'을 통한 전세금 회수가 요원한 실정이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현행법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굳이 외국인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제시한 법안에는 외국인 역시 사기 피해자라는 부분을 명시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으로 일부 피해가 구제돼 일상을 회복하게 될 피해자도 있겠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구제 대책도 닿지 못할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추가적인 조치와 향후 보완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