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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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08.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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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의견수렴…10월 31일 결정·공시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부천시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 기준 토지 343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토지 343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한 후,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기간 내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민원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민원인이 요청한 상담일에 맞춰 감정평가사와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박찬이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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