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근로감독관 현장 찾아 청산지도, 55개소 사업장 감독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추석 전 3주간(8.26.~9.13.), 관내 취약업종(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대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024년 7월 말 기준, 구미지청 관내(구미·김천) 사업장의 체불액은 10,296백만원으로 전년 동기(9,670백만원) 대비 6.5% 증가하였고, 체불 근로자 수는 1,838명으로 전년 동기(1,437명) 대비 27.9% 증가했다. 따라서 이번 집중지도 기간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체불 취약사업장 55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을 비롯한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먼저, 최근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 55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 분야 감독과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감독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 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