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남 완도군의회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4년 하반기 군민생활현장을 점검하고, 민생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 공유수면 관리에 따른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심의‧의결하며, 상반기에 이어 6개 지역인 약산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에 대한 면정보고 후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조인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공유수면 관리에 따른 법률 개정 건의안’은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매립공사 시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것으로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다.
상임위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조례안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5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조인호 의원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건,
집행부 조례안은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구일자리정책실),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교통과) △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환경수질관리과) 등 7건이다.
김양훈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읍면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을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주민의 불편은 줄이고 행복은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