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불법대부업 처벌 대폭상향…악질추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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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불법대부업 처벌 대폭상향…악질추심 근절"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9.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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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추진…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불법 대부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처벌 수위와 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악질적 불법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고 대부업 시장을 보다 건전화하는 방안들을 (대책에) 포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대부 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요건을 큰 폭으로 상향해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불법 사금융의 근원적 척결은 관계 기관의 수사와 단속, 처벌 강화도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고 있고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며 “특히 불법 사채 이용 사실을 가족·지인에 알리거나 성 착취물, 개인 비리 등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업 시장도 온라인 중심으로 활성화되며 개인정보유출, 불법 사금융 연계 등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대부업법은 지난 2015년 등록제도 개편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런 대부업 시장 변화와 불법 사금융의 규율을 위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미등록대부업에 대해선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등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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