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 채취, 상습행위 엄중 처벌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9월 22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 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입건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으로 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