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시흥시는 9월 23일부터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만 50세 미만 농어민(만 40~49세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인증)이 해당된다. 또한,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연속 2년 거주하고, 시흥시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한 농어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본인 신분증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기한 내 접수한 대상자를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12월 중 지역화폐(시루)로 지급돼 관내 지역화폐 매장 및 농축협 8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엄계용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 농촌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농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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